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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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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 점검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직접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고시 및 이행 현황 조사·공표 의무화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관련 조치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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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