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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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내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해외 박물관과 교류하고 한국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외 박물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한국실 설치·운영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외 박물관 협력망 구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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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6.07.0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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