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학대 관련 규정은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학대 범죄를 다루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금지하려 합니다. 또한 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 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 제도 도입
-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한 국선보조인 선임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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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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