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 제도를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 및 활용 제도 정비
-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 및 일반주주 보호
- 기업 이익의 공평한 공유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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