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장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될 경우, 임명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거나 파면되는 상황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원을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또는 파면 시 임명 절차 변경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 동의 의무화
-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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