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의 토지를 거래할 때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 등 주요 시설 근처의 토지를 외국인이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인근 토지 거래 시 허가제 도입
- 국가안보 및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한 토지 취득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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