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권리 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직접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조세나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도 조사원 교체 신청과 조사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행정기관의 출석 요구 시 조사 대상자의 권리 사항 안내 의무화
  • 조사원의 조사 대상자 권리 고지 의무 명시
  • 조세·금융·공정거래 분야까지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제한 규정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