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김형동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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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와 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 신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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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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