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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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해주지 않더라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사업 수주를 돕고 혁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 대출·보증과 무관한 기업 직접 출자 허용
- 혁신 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투자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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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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