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현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수사나 정보 수집 등 기밀 유지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증빙 자료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 수사 및 정보 수집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임의적 예산 집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ㆍ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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