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위험성과 이용 형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입통제는 국민들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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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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