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조문에서 잘못 인용된 취락지구 관련 근거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근거 마련
- 취락지구 지정 관련 인용 조항의 오류 수정 및 법률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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