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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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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련 심의 절차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할 기한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할 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법령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 요청 기한을 2개월 이내로 설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설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른 심의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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