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도시철도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기적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혼잡이 심할 경우 이를 완화할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혼잡한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 도시철도 운영자의 정기적인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대책 수립 의무화
- 혼잡도 완화 대책 시행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혼잡도가 높은 지자체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 우선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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