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막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강화
-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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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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