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22
이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여 학교 시설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처럼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새만금 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추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세대 수 증가가 없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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