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제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
-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
- 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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