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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공관은 외교와 영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관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우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관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공관의 업무 범위에 우리 기관 지원 기능 명시
  • 재외공관장 주도의 관할 구역 내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해외 진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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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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