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공관의 장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지휘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 없을 때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
- 공관 업무 지휘 체계의 혼란 해소
- 직무 대행자의 책임 소재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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