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항공기와 부품의 사용 가능한 기간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항공기와 부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도입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 산림항공기 및 부품의 운영·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
- 연한을 초과한 항공기 및 부품의 사용 원칙적 금지
- 안전성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운영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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