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홍수 위험 시 환경부나 광역자치단체만 하천 방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상황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방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하천 방류 등 긴급 조치 요청권 신설
- 홍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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