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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올리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의 권리 보호와 정보 윤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의 허위 정보 유통 금지
  • 당사자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물 유통 금지
  •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한 정보통신망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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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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