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학생 수가 줄어도 세금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부금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내국세 연동 교부금 비율의 유연화
- 학령인구 및 교육재정 수요 반영 근거 마련
- 대통령령을 통한 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영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위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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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6.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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