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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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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금 수입에 따라 규모가 크게 변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세금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규모에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또한, 산정된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국가가 그 차액을 채워주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세금 연동제에서 경제지표 및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으로 개편
  •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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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