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먼저 찾아내어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 급여를 지급하는 직권주의를 병행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위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에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병행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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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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