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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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내 협의회 운영 명문화
- 외국인 권리 구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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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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