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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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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감축 목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
  • 국가 기본계획과 부처별 계획 간의 연계 체계 및 조정 권한 강화
  • 탄소중립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협의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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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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