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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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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등록 업무를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통일하여 행정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개선합니다.

  •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국무총리와 대통령 지명 위원의 공동 위원장 체제 도입
  •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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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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