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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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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이 3년마다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위험 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위험직무수당 등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
  • 3년마다 수당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요청 의무화
  • 수당 조정 검토 결과의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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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