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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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 범위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 기능 추가
- 방사선 상해자 및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방사선 상해 치료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수행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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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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