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 내 장애인 차별 요소를 정비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 위원 해촉 사유인 심신상의 장애 표현 삭제 및 개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률 용어 정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