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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등 품질 관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백신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 시 인과관계 추정 범위 확대
  • 유효기간 경과 및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사례 포함
  • 예방접종 피해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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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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