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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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9.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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