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만 있는 건물만 빈집으로 보아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등이 섞인 건물은 일부만 비어 있어도 빈집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외 시설이 섞인 건물이라도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비어 있다면 빈집으로 포함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빈집의 정의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혼재된 건축물 포함
- 건축물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비어 있는 경우 빈집으로 인정
-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빈집을 대상으로 개량ㆍ철거 또는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하도록 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현대그랜드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의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의 주민들만 소수 거주하는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집의 범위에 해당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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