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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회사가 직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인해 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 그 기준을 시가의 30% 또는 36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종업원 할인 혜택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고려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직접 규정
  •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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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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