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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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갑판 위 승선자의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 의무화
- 외국인 선원 정보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2.0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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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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