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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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화해역은 안전을 위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어선의 출입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때문에 낮에는 배가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적 조건으로 낮 조업이 힘든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까지 조업 시간을 늘려 어민들의 생계를 돕고자 합니다.
- 자연적 조건으로 주간 조업이 어려운 해역 지정
-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한 조업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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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7.0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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