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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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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해역에서도 어선들이 무리 지어 조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조업이나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무선 장비 고장 등으로 위치를 알릴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일반 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및 조업 근거 마련
  •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업 및 항행 제한 권한 강화
  • 무선 설비 고장 시 위치 통지 대행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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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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