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우리도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부여 기준 변경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권 부여 대상 제한
-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선거권 범위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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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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