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 다주택자의 지방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 지방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