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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채권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할 때 경찰청을 거쳐야 해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전기통신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한 불법 추심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전기통신 서비스 중지 요청 가능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 불법 추심 차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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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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