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 대상 지정
- 취약한 경제활동 기반을 가진 기업의 지원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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