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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 지역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포함
  • 유사 위원회를 통한 위원회 기능 대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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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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