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회 참여 근거 마련
- 지역사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수립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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