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6.22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112·119 등 긴급 신고망과 연결하여 위기 청소년을 더 빠르게 돕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위기 청소년을 미리 찾아내 지원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과 치료 등 전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긴급 신고망 연계
-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6.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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