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 확인을 법적 보호 조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노인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 활용 돌봄서비스 포함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안전 확인 및 보호 조치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별 돌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예산 확보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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