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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이 제조업 물품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용역과 공사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공사까지 확대
  •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우선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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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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