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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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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률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공자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실태조사 시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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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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