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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서울에 두도록 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옮기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및 경제 성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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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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