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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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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려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은 채권 발행과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 등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상한을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
  •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심의회 설치 및 업무 처리 면책 규정 도입
  • 기금 지원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제외 및 정부의 채권 보증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반면,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의7 신설).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9 신설). 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신설).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29조의11 신설). 사.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0조). 아.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함(안 제41조). 부대의견 가. 한국산업은행은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목적 및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시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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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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